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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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사현장에 공사완성을 목적으로 일용으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공사만료시까지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1111999-09-22
- 행정해석기금 수익금(이자)으로 저축과 재해보장성을 겸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용도사업으로 볼 수 있다.임금68207-1641994-03-23
- 행정해석회사의 지시없이 임의로 연장운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그 연장 운행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보상1458.7-177701983-07-13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 있는 경우 최초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계산지급하여도 무방하다해지125-216261982-08-05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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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산재보상에 대한 권리는 변경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38062004-07-26
- 행정해석1990년도에 이월된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당연적용제외 사업장이므로 재해발생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징수32520-35381990-03-12
- 행정해석간염은 업무와 관련된 과로로 악화될 수는 있으나 업무로 인하여 간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1458.7-98951984-04-19
- 행정해석재요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보상1458.7-86581984-04-04
- 행정해석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중 재해를 당하여 치료종결과 동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부상일인지 또는 치료종결일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1131970-01-01
- 행정해석산재보험임의가입시 성립시점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이므로 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재해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보상1458.7-106361984-04-30
- 행정해석공상근로자가 요양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특약이 없다면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근기1455-217411982-08-06
- 행정해석출장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순로 상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적인 목적으로 순로를 이탈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법무811-156581980-06-30
- 행정해석회사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관리를 맡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잘못한 근로자의 소속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보상1455.6-24381978-02-0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여부산재예방지원과-10142021-11-19
- 행정해석경미한 사고발생 후 통원치료-정상근무-휴업요양-증상악화 경과를 거쳐 요양 중 사망한 재해에 있어서 사업주의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점산재예방정책과-52092019-10-25
- 행정해석사업주가 주관한 실내 공연 관람 행사에 참여하여 관람석 의자를 넘어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요양부-58232012-06-18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해지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해지01254-385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은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으로 청구권자는 피보험자인 사용자이다해지01254-2826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