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3.07
훈기32305-32322
당해 사업주와의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다가 있은 재해라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제반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내 직업훈련생이 훈련도중 재해발생시 직업훈련기본법보다 더 좋은 조건의 보상을 위하여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8장(휴업보상포함)을 초과하여 추가의 청구나 소송까지도 보험에 가입할 경우 법 저촉 여부 및 이 경우 그러한 보상을 위해서는 사내직업훈련도 근로자로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직업훈련기본법 규정에 따라 직업훈련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고용된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 사업주와의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다가 있은 재해라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제반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당해 사업주와의 고용종속관계에 있지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다가 발생된 재해라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재해위로(보상)금을 지급하면 되는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민사보상의 청구나 또는 보다 나은 복리후생을 위하여 상기 기준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은 당사자간의 계약사항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