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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기32305-32322 | 당해 사업주와의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다가 있은 재해라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제반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