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육성회의 잡급직원이 학교장의 책임하에 고용되어 학교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53931987-04-02
- 행정해석퇴직금 비적용 사업장의 근로자가 적용사업체로 고용승계된 경우의 퇴직금제도는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날부터 적용계산 지급되어야 한다근기01254-203141986-12-20
- 행정해석잡급직원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고용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때의 퇴직금 적용은 고용원으로 임용된 직전일을 퇴직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법무811-294551979-12-14
- 행정해석B근로자가 사망한 시점 이전에 A회사를 퇴직한 경우, A회사와 B근로자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에 중대재해 보고의무가 없다산재예방정책과-35072011-09-06
- 행정해석단순히 형식적 직급(책)이나 특정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근로자위원 출마자격 제한 등은 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정책과-6212010-09-13
- 행정해석시립예술단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국가ㆍ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다.고용보험과-7842004-02-18
- 행정해석위촉원, 고용원, 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위촉원에서 고용원 또는 직원으로의 전환시 당연히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2922001-04-24
- 행정해석기존회사의 분할계획서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된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30512000-10-04
- 행정해석위탁업무가 직영체제로 바뀐 경우 고용관계는 유지ㆍ보장받게 되며 후에 퇴직할 경우 직영사가 퇴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산해야 한다법무811-58131981-02-24
- 행정해석불특정한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의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법무811-218161978-10-06
- 행정해석최초 이후 재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44392016-11-15
- 행정해석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학원을 운영한 교육경력 및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시한 고용촉진훈련은 교육훈련 실시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능력개발지원팀-5902007-01-26
- 행정해석둘이상의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가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추후 환수조치된 경우에 사업주는 다른 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하다.고용정책과-9632005-03-08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조업일수 및 시간에 관계없이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없다.보험68430-8912001-05-28
- 행정해석파산된 기업의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이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조합원이 전혀 없게 되었다면 노동조합을 행정관청이 직권 소멸조치 할 수 있다노조68107-924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해당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적용된다근기01254-12001987-01-26
- 행정해석외국인이라도 국내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01254-43441986-03-13
- 행정해석「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모 판단 방법(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근로개선정책과-14832014-03-11
- 행정해석사업의 특성상 매년 반복적으로 매출액이 감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다면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다보험68430-3342001-03-03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대상자 중 일부가 해고예고 되었다면 해고예고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취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보험68430-64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