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상의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가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추후 환수조치된 경우에 사업주는 다른 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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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장 중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요건과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고 보여지는 근로자가 있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으나,
추후에 발견된 사항 때문에 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한 사업장에서 만일 반환결정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반납한 후에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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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둘이상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함.
다만, 질의의 사례와 같이 사업주가 하나의 지원금을 선택/지급받았으나 추후 환수조치한 경우에 나머지 장려금을 재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지급 요건에 해당하거나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지급받은 장려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주가 다른 장려금 신청가능.
※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적절한 신청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으며, 지급제한 기간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다른 장려금 또한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