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03
보험68430-334
사업의 특성상 매년 반복적으로 매출액이 감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다면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4대보험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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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예식장은 2001. 1·2월 매출액이 감소하여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2009.5.28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볼 수 있으나 동사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매년 반복적으로 매출액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 바
동사에서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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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영 제17조(2009.7.7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매출액·생산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당해 사업장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성상 매년 반복적으로 매출액이 감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영상의 이유로 법 제17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의2 규정(2009.5.28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다면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