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학원을 운영한 교육경력 및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시한 고용촉진훈련은 교육훈련 실시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업훈련시설 지정과 관련하여 "구청ㆍ시청에서 실시한 고용촉진훈련, 학원(교육청 등록)운영도 교육훈련 실시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교육훈련 실시경력의 인정범위는「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6호)」제6조 및 별표 3에 따라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기관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직업훈련행정 또는 직업훈련연구 경력 포함) 또는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로 설치된 법인(개인포함)에서 교사, 교원 또는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이며
"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란「교육법」에 중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법령에 의해 직접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 법령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나 주무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교육훈련기관임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학원을 운영한 교육경력 및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실시한 고용촉진훈련은 교육훈련 실시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