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2.18
고용보험과-784
시립예술단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국가ㆍ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보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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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무원연금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타보수직 시립예술단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적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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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예술단원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국가ㆍ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법 제8조(2008.12.31. 고용보험법 제10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