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이후 재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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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청구인은 구직급여 수급 중 A사업장에 2015.03.30. 입사하여 2015.4.22. 퇴사함 이후 2015.4.27.B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 근속 후 2016.9.2.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함. ○ 청구인이 B사업장에 취업한 시점이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긴 시점이지만, A와 B사업장 간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간 근로의 단절이 있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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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청구인은 구직급여 수급 중 A사업장에 2015.03.30. 입사하여 2015.4.22. 퇴사함 이후 2015.4.27.B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 근속 후 2016.9.2.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함. ○ 청구인이 B사업장에 취업한 시점이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긴 시점이지만, A와 B사업장 간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2일간 근로의 단절이 있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회 시】 ○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지급함. ○ 이때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 함은 구직급여 수급 중 최초로 재취업한 날뿐만 아니라, 이후 다시 재취업한 경우에도 그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함.
- 다만, 최초 이후 재취업한 사업장 사이에 계속근로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 내용에서 청구인이 최초 A사업장과 B사업장 사이에 계속 근로의 단절이 있으나, B사업장에 재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 및 근로자가 휴일에 출장 가는 경우 대체휴일 부여 방법 등 사업주가 사업장 내 여직원 근처에서 버클을 풀고 윗옷을 바지 안으로 고쳐 입은 행위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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