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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 또는 체결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 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노조01254-6951970-01-01
- 행정해석연봉제 실시에 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는 없다근기68207-000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내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중재재정은 월권 내지 위법이다노정노1452.5-18021964-06-09
- 행정해석개별요율 승계 여부 질의징수팀-18752005-10-26
- 행정해석양도-양수와 관련된 개별요울 산정 질의징수팀-1042005-08-11
- 행정해석산재보험 분리적용 및 개별실적요율 승계 여부 질의적용팀-21322005-12-14
- 행정해석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결과표 요구산업보건기준과-57132020-12-31
- 행정해석개별교섭에 동의한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이 변경된 경우 개별교섭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6522019-06-07
- 행정해석사업종류가 변경되면 3년이 경과되어야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징수1458.3-247411982-09-06
- 행정해석상급단체에 단체교섭 및 단협체결권 위임 시 개별교섭 가능여부 관련공무원노사관계과-15382016-06-28
- 행정해석노사합의한 통상임금이 개별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상회한다면 동 임금이 통상임금이 된다근기01254-43811987-03-17
- 행정해석집단성이 없는 개별근로자 해고문제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노동쟁의가 아니다노사32281-165921970-01-01
- 행정해석개별교섭 동의 이후 신설된 노동조합 지회에 대한 단체교섭 가능 여부노사관계법제과-23882016-11-16
- 행정해석대의원의 총사퇴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상이 될 수 없으나 개별적인 사퇴는 가능하다노조01254-59911970-01-01
- 행정해석사용사업주가 사업장에 개별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관68460-10421998-10-23
- 행정해석개별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해 근로자만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할 수 없다근기01254-149841991-10-17
- 행정해석개별실적요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수지율을 재산정하여 연도별 개별실적요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징수32530-120531989-08-17
- 행정해석개별적인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전기공사인 경우에는 기술지도 대상사업장이 아니다산안(건안)68307-5261998-09-17
- 행정해석개별근로자의 위임없이 미지급 상여금을 노사합의로 포기하였을 때 개별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다임금68207-2301997-04-21
- 행정해석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9382012-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