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와 관련된 개별요울 산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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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요지
o 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주)00환경의 2005년 개별요율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사업장 개요
가. 1차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 양도-양수 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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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 199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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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상 : 폐기물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의 의거 (합)00환경공사와 (주)00환경간 양도양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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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내용 : 위 사업과 관련된 차량운반구 및 비품일체, 전 종업원 승계, 퇴직자 발생시 기존 근속년수 인정 퇴직금 지급, 장비 및 필요 시설물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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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효력발생시기 : 19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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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00환경은 1996.10.1.자로 (합)00환경공사에서 광주광역시에 대한 가정, 사업소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처리 사업 일체를 그대로 인수받았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사업의 승계로 보아 (합)00환경공사를 (주)00환경으로 보험관계 변경처리함
나. 2차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 양도-양수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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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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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상 : (주)00환경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중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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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내용 : 양수일 이전 발생한 제세공과금(국세 및 지방세 포함) 일체는 양도인이 책임지며, 전 종업원 승계, 퇴직자 발생시 기존 근속년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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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효력발생 시기 : 2001.1.1.
- 질의내용
o 상기 내용에 대하여 (주)00환경의 2005년도 개별요율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주)00환경은 (합)00환경공사의 광주광역시 대행사업 일체를 양도받았으나 추가적으로 전국의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업과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영위한 상태에서 광주광역시 사업 부분만을 (주)00공사로 양도한 것이므로 (주)00환경에서 (합)00환경공사의 보험관계를 유지하고 (주)00환경에서 (주)00공사로 보험관계는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2005년 개별요율 적용시 (합)00환경공사 당시 발생한 재해자의 보험급여는 (주)00환경의 보험급여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을설) - (합)00환경공사에서 수행하던 광주광역시 대행 사업의 권리의무가 일체로서 (주)00환경에서 재차 (주)00공사로 포괄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규모, 재해발생의 위험률과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가 (주)00환경보다는 (합)00환경공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2005년 개별요율 적용시 (합)00환경공사 당시 발생한 재해자의 보험급여는 (주)00공사의 보험급여로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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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련 제17조 제2항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금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10월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결정(지출원인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o 포괄적 양도양수 혹은 합병에 의한 보험관계 승계가 아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재해자의 소속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는 재해발생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분할, 분할합병시 개별실적요율 승계관련 업무지침, 산재 68641-1049, 2001.10.6]
o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보험수지율 계산시 양도양수 이전에 지급결정한 산재보험 급여금액은 양도사업장의 산재보험 급여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귀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