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분리적용 및 개별실적요율 승계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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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 개요
o 사업장명: (주)D
- 적용현황
o (주)D사는 산재보험 성립일인 1970.1.1 이후 30여년 동안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90506)으로 전국의 영업소가 본사에 흡수 적용되어 산재보험관계에 대하여 성실신고 납부하여 왔음.
o 재해발생시 본사관할인 우리지사로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음.
- 질의 사항
o 위 (주)D사는 장소적으로 독립된 각급 영업소의 분리적용 여부와 만약 분리적용시 개별실적요율 적용의 승계 여부
가. 적용 대상
(갑설) - 본사일괄 적용임.
이유 - 산재보험의 적용은 산재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본사와 지점이 분리되어 있고 지점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지점별로 분리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905)으로 임금,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본사에서 취급되어 지방의 지점을 독립된 적용사업체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등은 본사에서 흡수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공단본부에서 일관되게 회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D사는 보험관계성립후 약 30여년 동안 본사에서 흡수적용되어 왔으며 아울러 1999.12.31 고용 및 산재보험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때부터 동사업장은 의제일괄적용되어 현재까지 왔으므로 계속하여 일괄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임.
(을설) - 분리 적용 대상임.
이유 - (주)D사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달리하는 바 분리적용대상임.
나. 개별실적요율 승계여부
(갑설) - 승계 가능.
이유 - 장소적으로 분리된 각 사업소에서 동일한 사업종류의 사업을 행하고 있으나, 하나의 성립번호로 본사에서 총괄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오던 것을 고용 및 산재보험징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일괄적용 보험관계 신청에 따라 승인처리가 될 경우 동 사업장은 일괄적용기간은 3년이 경과되지 않았지만, 작업실태(작업공정 및 기계설비 등)가 전혀 변함없이 계속사업으로 유지되어 왔으므로 연도별 개별요율 적용은 승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을설) - 승계 불가.
이유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은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사업장의 경우 사업내용 및 작업실태가 전혀 변경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왔지만, 고용 및 산재보험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적용 보험관계의 적용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요율적용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 우리지사 의견 : 모두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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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재보험 적용 단위 대하여
o 계속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은 동일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일정한 조직하에 서로 관련되어 행하는 작업일체는 하나의 사업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적용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가 동일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종사업 임의일괄 가입을 통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것으로,
o 질의서상의 (주)D사의 경우와 같이 본사 및 전국의 영업소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지점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영업소별로 분리적용 해야 할 것이며, 본사와 영업소의 보험관계를 하나로 적용받고자 할 경우는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사업 임의일괄가입을 통해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o 다만, 장소적으로 분리된 본사, 지점, 영업소의 산재보험 적용의 경우, 계속사업의 동종사업일괄적용 관련 법률 시행전까지는 행정해석 [산재보험 적용사업의 지점등에 관한 적용 업무 지시 (적용6402-109) ]을 통하여 사업주가 동일하고 사업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905)으로 임금,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본사에서 취급되어 지방의 지점을 독립된 적용사업체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 전 근로자를 본사 관할 지사에 일괄흡수 적용토록 하였고, 계속사업의 동종사업 일괄적용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정('00.7.1 시행) 이후 에도 추가 행정해석 [질의회시 (적용 6402-262) ]을 통하여 산재보험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승인 이외에 상기의 지점 등에 관한 적용 행정해석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어 법률관계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등을 고려치 않을 수 없음으로,
o 지금까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일괄흡수 적용된 부분은 구 산재보험법 제9조제3항 및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2항에 의한 도종사업임의일괄적용 적용으로 의제하여 장소적으로 분리된 지점, 영업소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 징수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신고"처리토록 하고 향후 동 업체의 일괄적용관계는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나. 개별실적요율 승계에 대하여
o 사업종류가 같은 지점 등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관리번호로 흡수 적용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유지된 경우 9월30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험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임의일괄적용 신청하여 일괄적용을 받은 경우 일괄적용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각각의 개별사업 모두가 9월30일 기준으로 3년이상 보험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다."는 붙임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거 개별실적요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