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652005-11-0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소화배관, 오배수, 우수배관 용접작업시 특별히 해당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가 용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산업안전팀-10542005-11-02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5452005-10-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직급별 임기제를 시행하거나, 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를 함께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8562005-10-31
- 행정해석수익금을 회사와 분배하는 대리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3962005-10-30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팀-5122005-10-27
- 행정해석개별요율 승계 여부 질의징수팀-18752005-10-26
- 행정해석자사주의 의결권 등 권리 처리노사협력복지팀-4782005-10-25
- 행정해석자율안전관리업체는 자체심사시 정한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팀-8322005-10-21
- 행정해석산재요양 근로자가 복귀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대체 신규채용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다근로기준팀-6402005-10-20
- 행정해석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을 위한 적법한 하도급의 의미 질의징수팀-17982005-10-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예고해고 적용제외 대상의 판단기준 관련 지침근로기준팀-5652005-10-12
- 행정해석사업을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승인당시의 요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지속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122005-10-12
- 행정해석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퇴직급여보장팀-3362005-10-11
- 행정해석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345200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