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레미콘운송업을 주사업으로 하면서 중기차량정비를 하는 사업은 구역화물운수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2491993-04-22
- 행정해석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1501993-03-15
- 행정해석컨테이너 부품인 주물반제품의 받침쇠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한다면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32520-3551992-09-29
- 행정해석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7101991-10-11
- 행정해석폐수처리장의 사업은 수도업의 하수처리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징수01254-35191991-03-11
- 행정해석외국근로자가 국내에 취업 또는 연수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관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법무부가 관장한다근기01254-177651990-12-24
- 행정해석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체당지불로 인정할 수 있다재보01254-175141990-12-19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면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재보01254-135121990-09-25
- 행정해석1. 진폐법은 규석광업에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진폐법을 납석, 도석 등에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산보32179-97991990-07-12
- 행정해석탄광업체 갱내 건설공사는 특례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34011990-03-08
- 행정해석과소추정된 개산보험료 차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징수01254-154641989-10-30
- 행정해석오징어소매업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공공정할 경우 식료품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징수32520-90961989-06-20
- 행정해석대법원판결에 의하지 않고 1심 혹은 2심 판결에 따르는 경우에도 체당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보상01254-201851987-12-23
- 행정해석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징수32537-199131987-12-18
- 행정해석냉장창고의 입출하, 상하차 종사자가 냉장 종사자보다 많을 경우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업 중 육상화물취급을 적용한다징수32520-192121987-12-04
- 행정해석혼인외의 생모는 가사심판절차에 의거 친생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수급권자로 인정한다보상32546-175971987-11-06
- 행정해석VTR 부품인 링, 와셔제조업은 전자제품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32520-159571987-10-02
- 행정해석하수급자가 시공한 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해졌다면 보험관계는 원수급인에게 귀속된다징수32520-150871987-09-23
- 행정해석건설업면허 양도ㆍ양수시 시공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양도ㆍ양수시점을 기준하여 보험가입자를 변경한다징수01254-141941987-09-22
- 행정해석건설공사를 사전 착공한 것이 사실로서 입증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착공일이 보험관계성립일이 된다징수01254-123971987-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