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3.15
징수68607-150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경우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고용보험+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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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의장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체(법인사업자)가 자체공사(건축주임과 동시에 시공자임)인 다세대 분양주택(허가연면적 : 199평, 공사비총액 2억5천만원임)을 시공중인 현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제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거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인지 여부 아니면
동법 제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각 규정에 의거한 보험가입 신청 승인후 가입 가능한 대상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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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연면적이 199평이고 공사금액이 2억 5천만원인 다세대 분양주택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