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2.04
징수32520-19212
냉장창고의 입출하, 상하차 종사자가 냉장 종사자보다 많을 경우 사업종류는 화물취급업 중 육상화물취급을 적용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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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냉장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수산물을 화주가 냉장창고에 운반하여 오면 노무원들이 창고에 동 제품을 입출고시키는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으며 상하차 작업 노무원들은 창고주가 급료를 주고 있음.
동 물품의 최종목적을 볼 때 냉장창고에 보관시켜 일정기간 보관후 출고하는 것으로 동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는 산재보험요율고시 총칙 제2조에 정한 바와 같이 목적분류에 의거 사업종류 88(창고업), 사업세목 882(기타 보관업)에 적용.
동 물품의 최종목적은 냉장창고에 보관하나 동 제품의 보관을 위하여 창고 입출고 상하차작업을 노무반이 하고 있으므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작업공정 실태에 의한 분류에 의하면 동 사업의 상하차작업 근로자가 냉장종사 근로자수보다 많을시 동 사업에 대한 사업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거 사업종류 87(화물 취급업), 사업세목 871(육상화물 취급)에 적용.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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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물 보관 및 입출고 상하차 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대한 적용 사업종류 질의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