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폐법은 규석광업에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진폐법을 납석, 도석 등에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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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 진폐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진폐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요업 및 내화광물업종중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이 적용되는 바, 규석과 유사한 광물인 납석, 도석을 채굴하는 광업의 동법 적용여부
(2) 진폐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적용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으로서 동건 사유발생 사업장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지 또는 동종의 광업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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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폐법은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정한 "요업 및 내화광물광업(29032)"중 규석광업에만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진폐법을 납석, 도석 등에 확대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임.
(2) 진폐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 "제1호외의 광업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도 진폐법을 적용한다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정한 광업 이외의 광업에서도 진폐근로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진폐법을 확대적용하려는 것이므로 진폐근로자가 발생한 동종의 광업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