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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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 ○○동 10-11번지 소재 ○○종합건설(주)는 당소 관내인 ○○시 소재 ○○교우국민주택조합(조합장 : 이○○)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후(사실상 면허대여) 산재보험료 6,090,370(연체금별도)을 체납하고 부도로 폐업한 바 있음. 최초 산재보험 성립신고시 체출한 도급계약서에 의거 산재보험료 납부 및 공사로 인한 민, 형사상 책임은 공사 발주자인 ○○교우국민주택조합이 지도록 계약조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이 경우 ○○종합건설(주)에서 체납한 산재보험료 징수할 전망이 없을 시 계약서상 납부의무자인 발주자에게 납입고지후 동 주택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별첨등기부등본사본 참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산재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제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가입자는 건설업 면허소지자이어야 하고 실제 산재보험성립신고서상 보험가입자는 건설업 면허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가입자 이외의 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특히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조항은 도급자와 수급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산재보험료 납부의 승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상 별단의 규정은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서면계얄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미납보험료를 징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상 납부의무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당소의견 : 갑론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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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제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가입자는 건설업면허소지자이어야 하고 실제 산재보험성립신고서상 보험가입자는 건설업 면허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가입자 이외의 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음(특히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조항은 도급자와 수급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