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부품인 주물반제품의 받침쇠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한다면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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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금속에서 컨테이너 부품(코너캐스팅) 가공을 의뢰받아서 주강제품 슬러거 제거작업을 하는 바, 컨테이너부품(코너캐스팅) 주강슬러거 제거를 위한 유압프레스 작업 컨테이너의 부속 코너캐스팅의 선반가공, 밀링가공, 사이드 평면가공 표면절삭 가공된 컨테이너부품(코너캐스팅)의 모서리 및 외형의 글라인딩작업 절삭가공된 제품을 (주)○○금속에 반입.
위 사업장은 가공제품 용도가 수송용 기계기구인 컨테이너 부품이며(코너캐스팅) 또한 작업공정이 공작용 기계에 의한 절삭가공작업으로서 제품생산에 서비스를 전용기계(선반, 밀링)를 사용하여 주강제품의 평삭, 절삭작업만을 행하는 사업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6조(2008.7.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가 정하는(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6조 제1항) 바에 의거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의하여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종류 기계기구제조업(224), 사업세목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22312)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
위 사업장과 동종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 적용 여부 질의서에 대한 답변(1986.6.19, 징수 32520-9909)과 같이 컨테이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종에 분류적용한다는 회시에 의거 컨테이너 부품의 중간공정의 일부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종류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227), 사업세목 기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22705)으로 분류 적용하여야 한다는 설.
(당소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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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업사가 컨테이너 부품인 주물반제품의 받침쇠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한다면, 귀문의 을설과 같이 227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사업세목 22705 기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