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2.19
재보01254-17514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체당지불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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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법 제89조)에 규정한 체당 보험급여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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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라면 본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2조(현행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삭제)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아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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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처가 민사합의금을 수령후 유족보상일시금을 갑회사가 영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회사에 차입한다 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법 제89조)에 규정한 체당지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갑회사가 위임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법 제12조 제3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에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망자 처가 장제를 실시하였음이 입증될 경우 사망자의 처에게 별도로 장의비를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