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3.11
징수01254-3519
폐수처리장의 사업은 수도업의 하수처리장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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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공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3호(2009.5.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공업단지관리기관으로서 비영리공공법인임.
당공단 입주업체의 공동이용시설인 공동폐수처리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사업종류)에 대하여 노동부고시 제90-73호(1990.12.24)의 폐수처리장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폐수처리장은 산재보험료 사업종류 중 수도업의 하수처리장과 동일하게 적용됨.
당공단 공동폐수처리장에서 1차로 처리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로 처리함.
폐수처리장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적용됨.
폐수처리장은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에 속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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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 301 수도사업은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과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사업이 해당되는 것으로 폐수처리 사업 등은 603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과 분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