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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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어선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48592007-06-20
- 행정해석향토예비군 지휘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임면 및 퇴직에 대하여 향토예비군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근기01254-126681990-09-10
- 행정해석중기지입차주는 중기의 소유자에 불과하며 중기관리법상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근기01254-116351987-07-20
- 행정해석작업지시 및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근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하청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청구권이 있다근기01254-159261985-09-2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고 동법상 퇴직금 중간청산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근기01254-163461970-01-01
- 행정해석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68120-61995-01-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법제처19-04272020-02-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17352021-05-13
- 행정해석축산업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근기1455-196101981-06-24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33701987-08-19
- 행정해석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인센티브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시간임금정책팀-4322000-0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충처리위원은 동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여야 한다노사68130-2641996-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