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철도공사의 업종이 운수업으로 분류되고 그 주된 사업내용이 운수사업에 해당된다면 철도공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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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철도의 전직종을 '운수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호)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1주야 교대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 직종에 대하여는 '운수업'으로 볼 수 없다면, 법 제52조 제3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인력충원 소요 예상 약 2~3년 추정) 동안 1주야 교대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 직종에 대하여는 '운수업'으로 볼 수 없을 때, '운수업'으로 간주되는 일부 직종(역무ㆍ승무 분야) 종사자들에 대하여만 1주야 교대근무를 계속 시행하고자 할 경우 연장근로 합의 당사자를 '전국철도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부조직인 각 지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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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은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사업 내의 근로자의 직종별로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종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바,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단위를 사업 전체로 할 것인지 사업장별로 할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조직ㆍ인사ㆍ회계 및 노무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만 사업장별로 적용하되, 그러한 독립성이 없으면 사업 전체를 적용단위로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철도공사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철도공사의 업종이 운수업으로 분류되고 그 주된 사업내용이 운수사업에 해당된다면 철도공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례규정을 일부 직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