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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228 | 철도공사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철도공사의 업종이 운수업으로 분류되고 그 주된 사업내용이 운수사업에 해당된다면 철도공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5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