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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8245 |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수령하였다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수급권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청구권도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