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3.17
법무811-8245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수령하였다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수급권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청구권도 소멸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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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민법 상의 손해배상을 수령하였다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수급권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보험청구권도 소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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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바,
동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을 면하므로(근로기준법 제87조) (2009.5.21 근로기준법 제87조)
동 수급권자가 사용자로부터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수령하였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따라서 동 수급권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청구권도 소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