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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14768 | 1.당사자합의로 1주 60시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 1주 48시간 범위내에서라도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3. 유급주휴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평균 주 1회 이상 주면 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