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사자합의로 1주 60시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 1주 48시간 범위내에서라도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3. 유급주휴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평균 주 1회 이상 주면 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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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당사자합의로 1주 60시간으로 정한 경우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2.1주 48시간 범위내에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유급주휴는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평균 주 1회 이상 주면 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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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을 한도로 근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47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공익상 또는 국방상 필요하여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볼 때 동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단서에 의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60시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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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의 근로시간이 48시간 범위내라도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1일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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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는 동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1주일에 1회 이상 주면 되므로 1주일 중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면 법 위반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