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8.19
근기01254-13370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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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현행: '승인')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42조(근로시간(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44조(휴게(2009.5.21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45조(휴일(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단속적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월정 급여자(시급이 아님)로서 임원전용 승용차 가사의 야간근로수당 산출에 관하여 50% 또는 150%(100%+50%)라는 양설이 있어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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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법적용제외 인가를 득한 자의 야간근로수당은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