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동절기 방한복, 체력단련기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5942001-12-06
- 행정해석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산안(건안) 68307-105832001-12-03
- 행정해석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책 및 전선거치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762001-11-30
- 행정해석불법파견 안전관계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5802001-11-30
- 행정해석진페근로자의 장해급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한 경우 지급할 필요가 없다산보68671-8252001-11-23
- 행정해석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근기68207-40022001-11-23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보험68430-20602001-11-22
- 행정해석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원·하도급업자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5582001-11-21
- 행정해석현장에서 설계에 없는 공사수행중 발생된 당해 토석제거 공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592001-11-19
- 행정해석내부협약에 따른 분담이행공사의 재해율 산정 방법은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별로 재해자수를 분리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552001-11-19
- 행정해석미선임 안전관리자가 안전보조원 역할 수행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432001-11-13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372001-11-10
- 행정해석선지급한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채용장려금 지급 대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보험68430-19572001-11-10
- 행정해석휴직 요건 중 "1월 이상의 유·무급휴직 부여"의 의미는 1월의 기간동안 대상근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보험68430-19602001-11-10
- 행정해석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는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이 아니다산안(건안)68307-105352001-11-07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노조에 자동가입 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1992001-11-02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게 적용될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노조68107-11932001-10-31
- 행정해석실업자직업훈련과정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직한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등 기간제한은 없다인자68500-12192001-10-30
- 행정해석상조회와 회사간에 체결한 임금에 관한 협정은 노동관계법에 의해 법적 규범력이 인정되는 단체협약이라 할 수 없다노조68107-11882001-10-29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2개 이상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노조의 가입범위로 직종이 전환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노조68107-1184200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