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1.07
산안(건안)68307-10535
하수처리장 위탁관리업무는 안전관리비 적용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위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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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 관리시에 산업재해 개시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안전관리비를 책정해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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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2009.08.07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제3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임.
귀 질의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업무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하여 동법 제5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을 받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