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2.06
산안(건안)68307-10594
동절기 방한복, 체력단련기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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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절기 기온 하강으로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및 직원에게 근무복외 방한복을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 및 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기구(탁구대, 베드멘트 라켓, 축구공 등)의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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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동절기에 근로자 및 직원에게 작업복 외에 지급하고자 하는 방한복, 체력단련을 위한 시설 및 기구(탁구대, 베드민턴, 라켓, 축구공 등)는 지급피복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