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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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유지조치(훈련)계획 수립·신고시 당사는 훈련기간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회사의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평균임금의 100%가 아닌 고용유지조치 이전에 지급하던 상여없는 달(상여 연 600%로서 2개월마다 100%지급) 기준으로 지급하고 지원금 신청을 하였는 바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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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영 제17조의2(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고용유지조치 기간·대상자, 임금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고용유지지원금은 영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훈련대상자에게 당초 계획서상 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지원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시 고용유지조치(훈련)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동 계획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사정에 따라 당초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
또한 별도의 계획변경신고가 없었다면,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