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0.30
인자68500-1219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직한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등 기간제한은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기간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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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보험사업장에서 이직 후 학교에 복학하여 졸업을 앞두고 있는자로 졸업 후 실업자재취직훈련을 받고자 하는데 이직후 언제까지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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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직업훈련과정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직한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등 기간제한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