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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562012-01-04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0832007-03-15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거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로금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퇴직급여보장팀-15392006-05-08
- 행정해석퇴직보험등은 2010년까지만 유효하나, 그 이후에는 퇴직연금으로 강제전환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퇴직급여보장팀-1070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위 수련의 과정종료후 퇴직금은 각 수련의 과정종료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각 수련의 과정의 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산정한다임금68207-1941994-04-0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는 89.3.29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된다임금32240-148361990-10-24
- 행정해석실무수습중인 공인회계사 시보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 할 수 없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01254-66271987-04-23
- 행정해석임시직으로 채용된 자가 정규직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로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점은 최초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50781987-03-30
- 행정해석퇴직금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1451-227021984-11-14
- 행정해석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근기1451-123181984-05-28
- 행정해석다른 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수련의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84951981-03-18
- 행정해석자유의사 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일을 기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법무811-68141981-03-04
- 행정해석도급근로자의 임금이 항상 시급으로 정하여진 금액 이상으로 지급된 경우의 퇴직금산정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106901969-10-08
- 행정해석개인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개인위탁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적립금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근로복지과-13322013-04-17
- 행정해석월 고정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0262012-08-06
- 행정해석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임금68207-7352001-10-26
- 행정해석퇴직공제금과 법정퇴직금의 관계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1매이상의 공제증지 첩부가 가능한지?임금 68207-1502000-02-22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근여68240-254199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