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3.15
퇴직급여보장팀-108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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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1 : 퇴직연금의 경우도 14일 이내 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 14일의 적용을 어떤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1) 단체에서 청구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발송한 날짜
(2) 퇴직연금사업자가 청구서를 접수한 날짜
(3) 퇴직연금사업자가 금액을 지급한 날짜
질의 3 : 위의 질의 2에서 (3)인 경우 단체의청구서 접수가 늦어서 금액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 대한 책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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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연급여 보장법 제9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당해 퇴직연금규약에 급여의 지급기한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