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수련의 과정종료후 퇴직금은 각 수련의 과정종료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각 수련의 과정의 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병원 일반수련의(인턴), 전문수련의(레지던트), 임상한의사 퇴직 시 퇴직금 지급방법.
- 임용사항
가. 일반수련의(인턴)
(1)수련기간 : 1년
(2)자 격 : 한의과대학졸업자로서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
(3)채용방법 : 시험 및 면접 전형
나. 전문수련의(레지던트)
(1)수련기간 : 2년
(2)자 격 : 본병원이 인정할 수 있는 병원에서 인턴과정을 수료한 자.
(3)채용방법 : 시험 및 면접 진행
다. 임상한의사
(1)임용기간 : 1년으로 하고 재임용은 1회에 한함.
(2)자 격 : 레지던트 전과정 수료자
(3)임용방법 : 특별전형위원회의 전형
- 퇴직금 지급방법
위 "1항의 가, 나, 다항"과 같이 별도로 전형을 거쳐 임용하는 경우 각 파트별(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 임상한의사)로 수련 및 임용기간 만료후의 퇴직금은 각각 별도로 환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위 "1항의 가, 나, 다항"과 같이 별도로 진행을 거쳐 임용하였으나 각 파트별(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 임상한의사)로 수련 및 임용기간 만료후 퇴직금을 각각 지급하지 않고 각 파트별 수련 및 임용 근무기간을 합산, 환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에 기간이 약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약정기간 만료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고용관계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임.
따라서 수련의가 각 수련의 과정종료후 각 과정별로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상위수련의 과정에 재채용되었다면 상위수련의 과정종료후의 퇴직금은 해당 수련의 과정기간만으로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나, 각 수련의 과정종료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수련의 과정에서 재채용되었다면 퇴직효과의 발생없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위수련의 과정종료후 퇴직금은 각 수련의 과정의 전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