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근로복지과-51092014-12-30
- 행정해석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존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5532011-08-18
- 행정해석현장 대리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면 안전관리자가 동업무를 겸직할 수 없고 급여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9651996-12-19
- 행정해석중기사업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자체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귀사 소속의 개별사업장에 대해 자체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의 자체검사는 적법하다산안32150-1031993-03-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교대근무를 주간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71151989-05-1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원퇴직연금복지과-33492021-07-22
- 행정해석사무업무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산업안전과-11532021-03-15
- 행정해석학군단 예비역 행정관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882012-11-28
- 행정해석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임금복지과-8332010-05-04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5742016-02-12
- 행정해석실험분석보조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3522015-03-17
- 행정해석수로관리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3023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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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내 부설연구소 소장 및 전무이사인 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4612000-01-01
- 행정해석요양보호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7612009-12-30
- 행정해석3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 다른 사업으로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없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근기68207-602199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