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15
산보68307-193
사업주가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검사항목 이외에 허리일반촬영, B형간염 등의 검사항목은 추가토록 하였다면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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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업장에서 신규 인원 채용시 사업장의 필요한 기본 검진외에 허리일반촬영, 소음, B형 간염검사 등의 검진시 검진비용의 부담을 근로자가 하여야 하는지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만일 채용 여부를 검진 결과 후 결정한다고 하면 비용 부담을 근로자가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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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호(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은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부담으로 근로자를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 사업주가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1항(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 검사항목 이외에 허리일반촬영, B형간염 등의 검사항목은 추가토록 하였다면 추가된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신규채용 근로자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제3호 가목(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의 소음발생장소에서 행하는 업무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부담으로 배치전건강진단(채용시건강진단 검사항목 포함)을 실시하여야 함.
○ 근로자의 부담으로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제출한 신체검사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건강진단 미실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됨. (산보 68307-193, 20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