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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593 | 체당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최우선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법원의 배당금도 결국 사업주의 재산이므로 최우선채권에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았을 때에는 사업주에서 임금등을 부족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아 미수령액에 대하여 체당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