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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년연장에 따라 정년까지 누진제 연장기간 법정제를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내 차등퇴직금제도를 설정하게 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저촉된다근기01254-59461987-04-11
- 행정해석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임금근로시간과-8512022-04-19
- 행정해석'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행위하는 자'에 대한 판단 기준근로기준정책과-41782022-12-26
- 행정해석직원들의 식대로 운영되는 식당의 아주머니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29472000-09-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립학교 직원과 조교 등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근로기준과-42792004-08-16
- 행정해석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보다 짧거나 다르게 계약하고 근로관계가 1일로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근기01254-88981970-01-01
- 행정해석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기관의 일용 잡급직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근기01254-58951970-01-01
- 행정해석연·월차휴가일에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고 200%가 지급된다근기1455-142421981-05-08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규정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에 시정지시를 하거나 처벌하게 된다근기01254-44941987-03-19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근로기준과-16632004-04-06
- 행정해석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762000-01-01
- 행정해석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법제처18-04032018-08-06
- 행정해석청원산림보호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 관련근로기준정책과-31532015-07-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1441999-09-01
-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0820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