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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3845 | 교육부의 ‘종일제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사업계획’에 따라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실비변상적 차원의 일정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