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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차휴가 발생ㆍ출근의 기준은 주휴일, 법정공휴일 기타 정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초로 한다법무811-90841980-04-15
- 행정해석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유급주휴 부여시간 산정]근로기준정책과-59432017-09-25
- 행정해석대체인력을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채용하였다면 지원금대상이 아니다여성고용정책과-19352016-06-16
- 행정해석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9012015-11-11
- 행정해석동일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수의 출산휴가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6722010-12-30
- 행정해석지각ㆍ조퇴 등은 주휴일, 연ㆍ월차유급휴가 운영상 소정의 근로일수를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법무811-179661978-08-22
- 행정해석선택적 보상휴가제가 휴일대체를 포괄할 수 있으므로 휴일대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근로기준법-54242004-10-1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총일수에서 휴일을 제한 소정일수를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부여된다근기01254-2671989-01-06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일에 당연 지급되는 임금 100%, 당해 일 근로임금 100%, 합계 200%다근기1455-171761981-06-02
- 행정해석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주휴, 월차, 연차유급휴가 등을 주어야 한다근기01254-73101988-05-17
- 행정해석출산휴가 종료 후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은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에 해당하는지0000002015-03-05
- 행정해석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2007-01-09
- 행정해석주휴일 발생 및 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각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11862005-03-03
- 행정해석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 등의 문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야 한다평정68240-1642003-05-13
- 행정해석근로자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01254-13921987-01-28
- 행정해석휴일대체 근로일에 결근시 당해 주휴일 및 월차휴가는 만근자의 경우라면 9할 이상 출근자로 취급한다근기1455-228531982-08-18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 - 9962012-01-31
-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시 당연지급분 100%, 당해 일 근로대가 100%, 합계 200%가 지급된다근기01254-161011991-11-06
- 행정해석정년퇴직후 우수한 자를 재고용하였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재고용된 날이 되는 것이다근기01254-56611987-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