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1.06
근기01254-16101
연차휴가 대체근로시 임금지급률은 유급휴가시 당연지급분 100%, 당해 일 근로대가 100%, 합계 200%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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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근로의 경우 임금지급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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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근로시 임금지급률은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유급휴가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100%와 당해일에 근로한 대가의임금 100%, 합계 200%가 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 지급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