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금수령을 위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 경우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부터 기산된다근기68207-15652000-01-01
- 행정해석임금채권 우선변제의 경우 퇴직금은 89.3.29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산정한 퇴직금분에 한한다임금32240-5041992-07-13
- 행정해석퇴직의 의사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퇴직금을 중간 청산하였더라도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은 최초입사일이다임금32240-201171989-11-30
- 행정해석퇴직금제도 시행일 이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제는 노사간의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할 일이다임금32240-86121989-06-12
- 행정해석매년 근로계약을 경신하여 재채용한 경우 최초입사일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33261980-06-03
- 행정해석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33221980-06-03
- 행정해석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봉사료는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법무811-101881980-04-28
- 행정해석회사와 합의 후 형식적으로 일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노조임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노조32262-211711970-01-01
- 행정해석사용자가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DC형퇴직연금 계좌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192021-05-31
- 행정해석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퇴직금의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14-04892014-08-14
- 행정해석원어민 강사와 근로계약을 반복하면서 매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근로복지과-1092013-01-09
- 행정해석연봉계약에 의거 매월 분할하여 기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어야 퇴직금으로 인정된다근로기준과-29492005-06-01
- 행정해석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가 10개월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과-24952005-05-04
- 행정해석정년도래로 퇴직금수령후 촉탁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21271998-08-31
- 행정해석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시 근로자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65371987-04-22
- 행정해석파면퇴직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하며, 파면된 자를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자체규정은 무효다근기1455-148561981-05-04
- 행정해석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전의 잡급직 근무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142441981-05-04
- 행정해석법상 퇴직금지급의무 사업장은 퇴직금 적립 여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84601981-03-18
- 행정해석직위해제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근기1455-4651970-01-01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노사관계법제과-12762019-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