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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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인정제한 받은 과정과 유사한 훈련과정명ㆍ시간ㆍ기간을 달리하여 인정신청한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을 할 수 없다능력개발지원팀-35292007-07-13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휴가제실시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2007-07-13
- 행정해석유치원 기간제 교사의 사용기간은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보다 다른법이 우선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28382007-07-13
- 행정해석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근로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상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28482007-07-13
- 행정해석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대학 시간강사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이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28412007-07-13
- 행정해석파견사업주등이 사용사업주등의 기계, 설비, 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부인되거나 파견적인 요소가 인정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8292007-07-12
- 행정해석‘석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비정규직대책팀-28082007-07-11
- 행정해석하청업제 직원과 명확히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의 배치 자체만으로는 이를 혼재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비정규직대책팀-2785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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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무도연구지도관의 근로자성 여부퇴직급여보장팀-3392007-07-10
- 행정해석무도연구지도관의 근로자성 여부퇴직급여보장팀-3392007-07-10
- 행정해석「소스&스톡」과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능력개발지원팀-34302007-07-10
- 행정해석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52342007-07-10
- 행정해석「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사(외국인 교사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7692007-07-10
- 행정해석지역교육전문가를 사용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되는 것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한다.비정규직대책팀-2784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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