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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2809 | 정규직인 7급 이상 직원과 비정규직인 8급 이하 직원간 권한·책임의 정도가 다르거나 노동생산성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그 정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