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7.10
퇴직급여보장팀-339
무도연구지도관의 근로자성 여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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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찰청에서 위촉한 무도연구지도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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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 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이는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 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의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 22859 판결 등 참고). 따라서, 귀하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위에서 제시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귀하의 질의내용만을 살펴볼 때,
- 경찰무도연구지도관관리규칙에 따라 무도 연구지도관은 경찰청에서 위촉 하며, 업무는 무도시설(상무관) 관리 및 경찰공무원의 무도훈련 지도• 감독 등으로 정해져 있고, 근무형태는 따로 정한바는 없으나 매일 출근하여 17:00에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며, 보수는 활동비 명목으로 최근에는 매월 12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지급되는 항목이 수용비라 하더라도 이는 무도연구지도관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여 당해 무도연구지도관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때,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지급된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된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금액에 해당 년수를 곱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원클릭가이드-근로기준-나의 퇴직금 계산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