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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2784 | 지역교육전문가를 사용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되는 것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