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7.10
능력개발지원팀-3430
「소스&스톡」과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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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스톡」과정이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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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4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자비로「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스&스톡」과정은 근로자의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취미활동의 성격이 강한 내용으로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