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7.13
비정규직대책팀-2848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근로소득이 소득세법 제20조상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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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영양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직종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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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말하는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의 경우 상기 소득수준 이상에 해당된다면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