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제한 받은 과정과 유사한 훈련과정명ㆍ시간ㆍ기간을 달리하여 인정신청한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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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의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해 1년간 인정제한을 받은 훈련기관에서 인정제한을 받은 과정과 유사한 훈련과정명, 훈련시간, 훈련기간 등을 달리하여 인정 신청한 경우 과정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인정제한 받은 훈련과정(예시) : 일어중급회화(아침반), 일어초급회화(오전반), 일어초급회화(오후반), JPT600점 대비반, JLPT1급대비반
- 신규 신청과정(예시) : 일어고급과정, JLPT2급대비반, 한인회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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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동법 제25조 제1항 각호 참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제한, 지원금의 반환ㆍ추가징수 등을 할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의 인정취소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인정제한을 받은 외국어과정과 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방법 및 훈련장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동 법의 취지상 훈련과정의 인정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됨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인정시 훈련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훈련의 목적이 재직자의 직접적인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내용이라면 사업주(자체, 위탁) 훈련 과정으로 운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