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재주임의 경우는 위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어 동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032001-05-1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재예방정책과-35212017-09-29
- 행정해석보건관리자의 자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호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병원경영학과가 포함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49122012-09-1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이라 함은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다.산안(건안)68307-100752001-03-16
- 행정해석’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은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업안전팀-1961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의무는 사업주인 시공회사에 있다산안(건안)68307-10351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근무시간 중 방송으로 실시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간으로 대체할 수 없다산안32150-134751991-09-1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말하며 연간근로자수를 상용일수로 나누어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통용되고 있다산안01254-11731986-01-2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내의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6812011-04-06
- 행정해석기술지도 횟수는 당사자간 1회당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산업안전과-14502005-11-2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작성대상설비는 시행령 제33조의5(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거 판단한다산안68320-4032000-05-1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범위의 의미 및 항공운송업을 운영하는 ○○항공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가능 여부산재예방정책과-32582018-07-19
- 행정해석보온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이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산업안전팀-8142006-02-14
- 행정해석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산안(건안)68307-103342001-07-21
- 행정해석기술과,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산안68307-581994-02-15
- 행정해석당해 현장의 평균임금 인상에 따라 이전 현장에서 충당된 퇴직급여 차액 발생부분은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전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2582003-08-28
- 행정해석보일러의 경우는 검사대상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가 전부 면제된다산안68320-1212001-03-0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잘못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발주자가 재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0552001-02-28
- 행정해석수급인이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사용한 총 금액이 계상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였다면 반환의무는 없다.산안(건안)68307-10015200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