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9.29
산재예방정책과-35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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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수가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13인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에 해당되어 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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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수가 10인 이내의 노·사 동수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13인의 노·사 동수로 구성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에 해당되어 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재구성하도록 행정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 및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정규직에게 지원하는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을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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